임원선임 총회(2025.04.2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기각) 에 대한 감정협의 입장
법원의 판단을 두고 모든 게 정상화되었다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임원선임 총회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현재 사업 구조나 추진 방식의 타당성,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까지 면책해 주는 판단은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의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여러 주체의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신뢰와 투명성이 훼손된 현실 역시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나 정당성 주장보다, 사업 자체를 먼저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 정상화 과정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감독 없는 추진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입장에 서 있든, 일반분양을 원하는 모든 조합원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현재 사업 구조나 추진 방식의 타당성, 그리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까지 면책해 주는 판단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방법이 조금 달라도 방향은 같기에, 각자의 방식으로 일반분양이라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날선 의견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며 바로잡아 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의 판단은 조합원의 판단으로 차분히 분리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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